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도로 외의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군부대내나 구내도로 또는 주자창 등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 직진 또는 후진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전에는 보행자 과실비율이 10% 였으나 앞으로는 0%로 바뀐다.
또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차도나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차량 과실 비율은 100%,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차량이 100% 과실로 적용된다.
협회는 앞으로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