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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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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7. 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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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홍보 및 단속 추진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제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제27조 제7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등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카드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2일부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경찰, 기동대 및 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투입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일단 멈춤’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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