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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갑상선·도수치료 등 비급여도 ‘보험사기 특별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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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7.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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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갑상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감원과 경찰청은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거나 거짓청구 권유를 하는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브로커 조직에 의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백내장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대상도 보험사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보험업계와 금감원을 통해선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60건의 보험사기가 신고 접수된 상황이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연장에 따라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의심사례를 알거나 보험사기 제안을 받으면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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