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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백내장’은 갑상선(?)…보험업계, 보험사기 단속연장·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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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7.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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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관련 지급 보험금 1년만에 90% 넘게 증가
안과에서도 갑상선 치료로 보험사기 의심
실손 청구 높은 비급여 항목 상위 5개 모두 보험사기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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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제 2의 백내장' 을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로 연장한데 이어 백내장에 한해서만 제보를 받던 신고 대상도 도수치료와 갑상선 등 비급여 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들 5개 항목(백내장·도수치료·갑상선·하이푸·피부시술) 중 갑상선의 실손 의료보험 지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갑상선은 실손과 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이 두 번 지급되는데 이 보험지급금이 1년 만에 90% 넘게 급증했다. 일부 안과에서 갑상선을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로 진료 항목을 속이는 등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5개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지난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관련 지급보험금은 89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95%(434억원) 급증한 규모로, 백내장 실손 지급액보다 규모는 작아도 증가세는 훨씬 가파르다.

갑상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208억원에서 2020년 456억원, 2021년 89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갑상선은 실손 보험금에 특정 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두 번 청구할 수 있다. 수술비 담보로 지급된 금액은 2020년 대비 2021년 280억원 늘었고, 실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같은 기간 150억원 늘었다.

이처럼 지급 보험금액이 커지게 된 데에는 일부 병원에서 의무기록 조작 및 허위 수술을 하거나, 퇴원 시간을 달리해 입원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 미만의 작은 갑상선 결절도 몇 차례 나눠서 수술해 그 때마다 담보 수술비를 청구해 받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갑상선이 보험업계서 '제 2의 백내장'으로 지목된 배경이다.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가 포함된 근골격계 관련 항목은 지급액 규모가 가장 크다. 근골격계 항목으로 지난해 5개사가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3조원을 넘어섰다. 피부 관련 실손 지급액은 2019년 1008억원에서 지난해 1526억원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은 물론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보험사기 금액이 커지면서 특별 단속 기간을 늘리게 된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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