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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 사전예방 위해 ‘금융안정계정’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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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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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해 금융사의 부실 위험 차단을 목표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조치다. 그동안 국내서 금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예보가 별도 계정을 운영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이 위기 상황인 만큼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유동성 공급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을 방지한다면 사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막대한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과 일본, EU 등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위기라고 판단된다면, 부실 금융사가 아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판단에 나선다. 이 과정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자금지원 유형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 두가지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보가 보증하고, 금융사는 예보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강화된 신용을 토대로 금융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엔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만약 금융사가 채권 조달 후 상환을 못했을 땐 보증 수수료나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에 나서겠지만, 미국 등 해외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대지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예보가 금융사의 우선주를 매입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향후 우선주를 매입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우선주 매입금이나 후순위채 매입 금액 재원은 예보 운영기금에서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우선주 상환 등으로 향후 자금 회수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은 예보에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예보 내에는 금투, 보험, 은행 계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한다. 금융사에서 먼저 보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초기에 이 기금에서 재원이 지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기재부 등이 판단해 프로그램 발동 여부를 결정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은 예보가 담당한다. 예보는 자금 지원 후 금융사의 경영상황 계획을 받아 적절히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스스로 해결 못한다면 금융안정계정이 보완적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관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은 후 필요할 경우 자사주 매입 제한이나 배당, 임원 성과급 제한도 나선다.

금융위는 8월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입법 예고에 나선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시장 전반의 경색 상황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시장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금융사 발행 채권은 스스로 상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보 기금은 기본적으로 쓰일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로 수입이 플러스로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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