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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통예금계좌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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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8. 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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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천만 원 이상 문자 알림 활용 권고'에 의정부시 1백만원으로 투명성 상향
경기 의정부시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시 전체 70개 부서의 보통예금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부서장에게 문자알림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전체 70개 부서에서 사용 중인 보통예금계좌는 총 203개 계좌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공공요금 이체,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행정안전부는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치단체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을 신설해 개정·시행한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자금 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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