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가격 폭등 때문에 생산비 과중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축하는 한우 암소와 돼지에 한한다. 지원금은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소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돼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이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우 사육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송아지 생산 및 신규 입식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