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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간 성관계 처벌 형법 폐지…동성혼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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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8.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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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1일(현지시간)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월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린 성 소수자 프라이드 축제인 '핑크 닷'(Pink Dot) 행사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싱가포르가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던 식민시대 형법을 폐지한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열린 국경절 연설에서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던 형법 337A조를 폐지하고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와 열망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조정을 의미한다"며 "법이 현재의 사회적 관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며, 싱가포르의 동성애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셴룽 총리는 남성간 성관계를 범죄화 하던 형법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대규모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 337A조를 폐지하더라도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다.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만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리셴룽 총리가 폐지할 것이라 밝힌 형법 337A조는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938년 생겨났다. 남성 간 '엄중한 외설 행위'를 사적·공적인 공간에서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해당 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그간 "싱가포르의 보수적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 성소수자·인권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의 존재가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리셴룽 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 성소수자·인권단체는 "힘들게 얻은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오랜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레미 추 변호사는 "차별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337A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숨기게 만들었다"며 "해당 조항 폐지로 LGBTQ(성소수자) 싱가포르인들은 더 이상 법의 관점에서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22개 LGBT 단체도 리셴룽 총리의 연설 이후 "해당 조항의 폐지는 싱가포르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한 완전한 평등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첫 단계"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337A조 폐지 이후 우리의 우선 순위는 가정·학교·직장과 주택·의료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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