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MG손보의 자본확충이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MG손보는 유상증자로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확충한다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시한을 지키기 못했다.
1심에선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금융위가 이에 항고, 2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예보,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MG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