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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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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0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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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서울시, 내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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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달 30일까지 5주간에 걸쳐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이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역시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등교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시간대인 오후 1∼3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실시한다.

동행매력
정부는 교통안전 외에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여부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어린이 제품도 단속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시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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