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헙업법상 특별이익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 이의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및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모집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이 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백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앞서 감독당국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벤트로 특정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보헙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외에 보험사가 특정 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 할인을 하거나 자사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특별이익에 해달할 소지가 높다고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백 연구위원은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등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에서도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이더라도 그 할인율이 과도한지 따져봐야 한다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대납의 경우에도 기초서류에 명확하게 정해놓고 한다면 규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를 변경 원칙에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캠페인성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혜택 제공이라는 이유로 이를 특별이익으로 금지한다면,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은행의 경우 특정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보험소비자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