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대상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약 312억달러(은행보유분 156억달러 포함, 6말 기준)로, 국내은행-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보험사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