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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망보험금 가해자 절반이 ‘가족’…무직·50대 이상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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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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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직인 A씨는 고향 친구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대구 금호강 다리 밑에서 걸어서 퇴근 중인 친구를 둔기로 수십회 가격해 살해했다.

#주부인 B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보험금을 탕진한 B씨는 재혼 후 남편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또 편취했다.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 마땅한 벌이가 없는 가해자들이 많았으며, 50대와 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배우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이어 내연관계와 지인, 채권관계가 각각 8.8%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의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이 26.5%, 주부가 23.%,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9%였다.

주로 고연령층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30대가 12.9%, 20대가 3.2% 순이었다.

수법은 흉기와 약물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 등이 19.4%에 달했다.

피해자는 주로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생활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과 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16.1%, 9.7% 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피해자의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가 19.4%, 30대가 16.1%, 20대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많았으며 사고 지역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 19.4% 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바다와 하천이 16.1%, 해외가 9.7%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이내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보험가입후 피해자들은 평균 158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은 계약체결 후 1년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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