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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 PF 확대 등 그간 축적되어 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이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 외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