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