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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 고발…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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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09. 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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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 고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2010년 5월 1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법률위원장은 "(2010년)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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