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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된 장신구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장신구들로,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으나, 민주당은 이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팔찌의 경우 수 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그 이상 어떤 구체적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김 여사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