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최경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