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 중이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보험업계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규모는 총 3732건이다. 신고 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이 15.7%, 안과가 11.8%, 치과가 5.6% 등의 순이다. 이중 수사의뢰가 20건, 과태료 부과가 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대부분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위법 상태를 해소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연중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