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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기관·금융사 직원이 현금전달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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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9.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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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9월 한 달동안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오프라인에선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 사기수법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 또는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문진제도와 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금융거래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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