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2016년 24만대에서 지난해 116만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41.3% 늘었다. 특히 작년 주 SUV가 처음으로 세단 판매량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출력이 390kw이상인 차량에 대해선 내연기관의 초대형 기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운사이징(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 엔진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SUV에 대해선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차료 개선으로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차료 개선방안은 10월1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일부 차량의 겨우 차량의 성능을 대차료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4분기중 명확히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