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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오는 12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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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10. 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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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5일 크메르타임스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캄보디아 FTA가 발효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캄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달 2일 한국대사관이 캄보디아 외교부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2월 양자 FTA를 최종 타결했다.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양자 FTA를 통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와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지만 양자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0.8%와 전체 수입액의 19.8%를 추가 개방했다.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밸류체인 강화도 모색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 이어 한-캄 양자 FTA까지 발효되며 한국 시장이 현지에서 가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샘솟고 있다.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확립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편의성이 개선되고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상공회의소는 "한-캄 FTA를 통해 상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이라 환영하면서도 "발효되기 전까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긴 이르다. 실제 이행 과정을 지켜봐얄 것"이라 밝혔다.

뺀 쏘빗찌어 캄보디아 상무부 대변인은 양자간 FTA가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양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라며 "캄보디아의 의류·섬유·전자기기·농산물 등의 대(對)한국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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