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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이복현 금감원장 “금리인상 대비해 가계부채 대응 못해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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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0. 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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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리인상 시기를 대비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고정금리 비율은 10~1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70~80%에 달한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취약계층에 전부 전가되는 구조"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수익은 시중은행이 전부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나 가계부채 성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하게 금융당국이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심평원 인력 부족으로 회신이 2년이 걸릴 정도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모여 보험조사협의회를 만들고 회의했지만 심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없고, 큰 진전이 없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어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령 개정만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이 평가자로서 지위가 부정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심평원 역할을 대체할 기구를 모색하기 보다는 심평원 역할을 내실화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심평원 평가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는 해당 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 출석을 독려하고, 증거법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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