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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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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0.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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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 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농촌 표심 등을 의식해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시키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후 9일 만인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준병·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위원장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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