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2)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충주지역에서 렌터카를 빌려 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규위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차선 위반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유형의 교통사고가 동일도로에서 다수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7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