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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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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0.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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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294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80만 명으로 올 1월 대비 3.9배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도 지속 늘어나 올 초 33개 사에서 현재 52개 사로 약 1.5배 증가했다.

먼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로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로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신규 제공된다. 이 외에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될 방침이다.

현재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며,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및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될 예정이다.

주문내역 관련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업종·주요 판매물품 등을 추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정보 주체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은행권업이 판매하는 신탁상품 및 ISA 관련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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