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통합연금포털로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6010013359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0. 26. 14: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