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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특별대책기간을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김장쓰레기 관리에 들어간다.
사전관리기간(1~7일)에는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상태 점검을 통해 파손용기를 보수한다.
집중관리기간(8일~12월12일)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과 점검반을 운영해 배출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 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기간(12월13~20일)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고 김장철 이후 전용봉투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중 단독주택에서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제공되는 전용봉투(20ℓ)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민들께서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해 주시고 최대한 작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는 제거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