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국도 관리 충북도로사업소 출입통제, 건설폐기물 야적, 국가하천 불법경작 등 불러 온 꼴 충북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단양군 폐기물 관계 부서 등 건설폐기물 야적·방치 '전혀 몰라'
단성면 불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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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로사업소가 출입통제한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위임국도(폐도포함)와 폐도 안쪽에 야적·방치된 건설폐기물 모습./이대희 기자
단양군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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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 명의의 국유재산 무단사용 경고문이 단양군 59호선 위임국도 출입통제 구역에 설치돼 있는 모습./이대희 기자
단양군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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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설치한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충북도로사업소가 출입통제를 하면서 선암계곡길 테크길을 이용한 산책로 이용 관광객들이 전혀 편익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이대희 기자
단양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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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59호선 위임국도 출입통제 구역 국가하천에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대희 기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단양군 단성면의 요청으로 설치한 단양군 59호선 위임국도(폐도포함) 출입통제 구역이 건설폐기물 야적·방치, 국가하천 불법경작 등을 불러 온 꼴이 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충북도로사업소가 출입통제한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위임국도(폐도포함) 일대는 국가하천구역과 접해 있어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혼재돼 있는 엄격하게 제한받는 지역이나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 및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지역은 국유재산인 국가하천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등 모든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시설물 무단설치나 각종 자재 야적 등 행위가 금지돼 있는 지역임에도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고, 하천변에는 하우스를 포함한 경작 등 영농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출입이 통제된 위임국도(폐도) 안쪽에는 단양군이 설치한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충북도로사업소가 출입통제을 하면서 선암계곡길 테크길을 이용한 산책로 이용 관광객들이 전혀 편익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로사업소 관계자는 "단양군 단성면에서 폐도에 텐트를 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관리가 안된다며 입구를 막아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와 올해 7∼8월경 출입통제 철문을 설치한 것"이라며 "그 안쪽에 건설폐기물이 있는지 몰랐고 또 불법 경작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단양군 폐기물 관련 부서 역시 해당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단양 선암계곡 테크길을 찾은 관광객 A씨(여·57)는 "텐트 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관리가 안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된다"며 "요즘은 곳곳이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관리가 한결 시스템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된다고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은 귀찮으니 막고 보자는 낡은 사고 방식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