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의 5억 달러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과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및 조정(채권 자체 변경이 아닌 기존 채권에 부여된 권리 행사에 따른 금리조건 등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봤다는 설명이다.
특히 흥국생명의 경영실적도 양호하며 계약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흥국생명 측도 최근의 환율 시장과 함께 채권시장에서의 투자자 수요 예측 파악이 어려워 이처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측은 기재부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