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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한달간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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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11. 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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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관리실태 등 2,134대 전수조사
충북도는 11월 한달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달 중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768곳에 대해 점검한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통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000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시설현황 붙임)과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각 시·군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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