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조치 내용은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것이다.
또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