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특약을 상호금융권에서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 약정이다. 단, 가계 차주가 해당 약정에 가입하는 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 이용자들이다. 금리상승 제한폭은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0% 포인트를 가산하는 정도다. 가입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 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1년 또는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