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충북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양사랑상품권을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수령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올해 첫 시행에 따라 사업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미신청자는 지급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