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양군, 농업인 공익수당 농가당 5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8010003867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11. 08. 09: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약 14억 원 투입, 2,852농가 대상 '농업인 공익수당'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충북 단양군이 11월 한달 간 지역 2852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14억원을 지급한다.

8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충북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양사랑상품권을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수령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올해 첫 시행에 따라 사업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미신청자는 지급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