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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안정 대책 등 금융지원은 면책특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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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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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내놓은 시장안정대책과 함께 지난 11일 발표한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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