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 등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분쟁현황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 자피해자 발생, 지난 14일까지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은 총 18건이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분조위에서 정한 손해배상비율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봤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내부통제를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