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도주 우려에 檢 보석 취소 청구 이례적"
1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과 10월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검찰은 한 차례 도주 전력이 있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또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차명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의 요청을 세 차례나 기각한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단체 사임한 것을 이상 징후로 본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마저 결론을 미루다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례적인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도주전력이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사법부가 도주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 검사였던 양중진 변호사(법무법인 솔)는 "수사기관에서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석 허가 뒤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 징후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석 취소 청구 자체가 이례적인 것인데, 법원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한 차례 도주 이력이 있는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판단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법부 판단에 허탈하다는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경정)은 "법원에서 김 전 회장을 쉽게 보석을 해준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 상황 자체가 허탈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경은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 소재 파악을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