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법 판결 인용…"원심 법리 오해로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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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해당 답변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답변서와 관련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 의견으로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문서에 대한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