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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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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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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지성·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계열사 동원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
검찰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사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등은 2018년 7월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파쇄해 조사를 방해하고,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전실이 개입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최 전 실장은 2012∼2017년 미전실을 이끈 인물이다.

경실련도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9개월 만인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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