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심 이어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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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소속 회계사 간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시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대로 안진과 어피니티 간 공모 정황이 밝혀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피니티가 주장한 1주당 40만원대의 가격 산정도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5차)이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다는 점과 양 측의 이메일 증거에서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봤다. 2심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은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이메일을 본 적이 있냐고 윤리위 심의위원에 물었으나 해당 심의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조치없음'을 내린 윤리위의 판단이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 1심 판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풋옵션 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검사측은 "피고인이 제시한 40만9000원은 시장의 예상 가격 대비 2배 이상으로 1조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공판에선 안진과 어피니티가 '공모 행위'를 통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를 부풀렸는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2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앞으로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업계선 양측의 소송이 3심까지 이어져 최소 2년 이상 시간을 더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3년내 IPO(기업공개)를 하는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FI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때 F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은 1주당 40만9912원이다.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어피니티가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나 신 회장이 제시된 가격에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 업계선 교보생명의 '일부 승소'로 보고 있다. 현재 어피니티측이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단심제 운영 방침상 2차 중재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달 말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관련 법령 준수와 위탁사무 처리 실태는 물론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