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 양육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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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모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모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 모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박 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도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박 모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