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 단위에서 최소 월·최대 연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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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미래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설정했다"며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가 이날 발제문을 통해 발표한 기본 방향은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권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규율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최소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주를 1개월로 본다면 현재는 매주마다 최대 52시간을 연장노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월 단위가 된다면 4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난 연구회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깼다는 식의 접근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