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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노후 대비해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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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1.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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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노후를 대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현재 84세로, 10년전보다 2.7년 높아졌으며 OECD 평균인 80.8년보다 3.2년 높은 수치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62세로 OECD주요국보다 빠른 편이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각종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근로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생보협회는 연금보험상품 가입으로 장수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개시 시점과 수급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연600만원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세제혜택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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