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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2020년 8월 20일)'이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 삭제 등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와 행정 제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