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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특수본, ‘기동대 요청’ 용산경찰서장 조사…“이상민, 고발사건 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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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1.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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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경찰서장·용산소방서장 소환 조사
기동대 요청 진위 여부 집중 조사
특수본·서울청 "기동대 요청 사실 발견되지 않아"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특수본과 서울청 모두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사고 당시 현장지휘를 맡았던 이 전 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특수본은 사고 당일 기동대 투입요청 여부와 관련해 서울청과 주장이 엇갈리는 이 전 서장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용산서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도 현재까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용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실제 서울청 요청 여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요청하지 않았으면 (이 전 서장의) 지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청도 이날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수본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 모두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이 전 서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이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고 원인과 조사 대상자들 진술에 따른 기관별 책임소재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상당수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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