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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권대영 상임위원은 "특히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석 업체들은 그동안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제도개선 요청을 검토해 다음달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