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측 "사건의 본질은 신 회장이 계약상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것"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판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안진과 FI의 불법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FI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허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양측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방법을 시장가치 대비 높게 책정하기 위해 공모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진과 FI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는 양측의 이메일을 통상적 업무로 보고 '조치없음'의견을 냈으나, 정작 이를 주도한 심의위원은 해당 자료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안진 측 변호인은 전문가적 판단 하에 가치평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통상의 가치평가 업무에서 수행하던 방식대로 의뢰인과 소통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FI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신창재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으나,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자 2018년 1주당 40만9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부에 신청했고 신 회장이 어피티니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이 고발한 안진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소송에선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다.
어피티니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