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안전운임제 도입 후 경쟁력 저하"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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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나서며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가운데 6.2%에 불과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을 택배 지·간선, 자동차, 위험물, 철강재, 사료곡물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도입됐다. 최저임금처럼,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되며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만 안전운임 대상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일몰법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유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상태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안전운임제' 효용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의 인식차가 큰 것에서 비롯된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종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물가상승과 고금리,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는 등 수출 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안전운임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 폐지 대안으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차주와 화주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할 운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