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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노정 ‘악화일로’…尹 노동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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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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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노동계 "정부 명령 계엄령" 강력 반발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 지하철·철도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형국이어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수차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올 봄 1차 운송거부 당시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한 뒤 불법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과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가 동투(冬鬪)를 시작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대화에 적극적일 수도 없어 당분간 노정 간 대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유업계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 추가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유류 재고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조치를 시사했다.

화물연대와 양대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이라고 규정하고 총력투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또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투쟁에도 나섰다.

민주노총·한국노총도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맞섰고, 한국노총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최악의 대치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대화를 한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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