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등 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대금 청구 시 빠른 시일 내(2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는 입금금액 및 입금기관, 부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지출'건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분야는 물품구입, 용역, 기타공사, 관급자재 등이 해당되며, 현재 기준 연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자발송방식은 시 내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시 금고 시스템이 연계돼 지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돼 신속·정확·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업체가 문자발송을 원하면 계약서류를 제출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문자발송 동의 여부에 동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해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전파 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주 대전시 회계과장은 "이번 입금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입금 확인을 편리하게 해 자금이 선 순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